정부 "방역패스 지속 여부, 거리두기와 함께 결정"

입력
2022.02.10 14:59
수정
2022.0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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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9일 청주지법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신청서를 제출한 뒤 현장에서 방역패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주=뉴시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9일 청주지법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신청서를 제출한 뒤 현장에서 방역패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주=뉴시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한꺼번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접촉자 격리와 역학조사를 완화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 체계에 맞춰 설계된 방역패스 제도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임 단장은 “현재는 다음 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정부 안에서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6인, 영업 제한 시간 오후 9시'를 골자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방역패스와 함께 적용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역시 지속 또는 조정 여부가 이번에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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