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환급 소송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22.02.10 16:30
수정
2022.02.10 16: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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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세무당국 상대 법인세 경정 청구
국세청 거부하자 취소소송...1·2심 승소
"사용료에 저작권·노하우 포함 여부 따져야"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미국의 다국적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6,30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MS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MS측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용료에 저작권 등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와 그 자회사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MS라이선싱 계좌로 특허권 사용료 4조3,582억 원을 보냈고,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MS측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인 6,537억 원이 납부됐다.

MS측은 2016년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 중 6,344억 원은 MS측에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동수원세무서는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거부처분을 내렸고, MS측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MS측 손을 들어줬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MS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제조세조정법은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할 때 국내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에 따라 MS측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국내 등록 특허권 부분 7억 원을 덜어낸 6,337억 원에 대한 환급을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외국 법인인 MS가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으로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MS) 측은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했다"며 "피고(세무당국)는 원심에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원심은)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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