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최고 경쟁률 '559대 1'… 집콕 일상에 불티나는 단독주택용지

입력
2022.02.13 10:00
14면
구독

인기 치솟은 단독주택용지 경쟁률 高高
이달 말 올해 공급계획 발표
환금성 높지 않아 실수요자에 적합

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 파주 운정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선 단독주택 마을. LH 제공

경기 파주 운정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선 단독주택 마을. LH 제공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이름 그대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요. 아파트값이 치솟고 코로나19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사서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올해도 단독주택용지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전용·점포겸용 달라요

13일 LH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주거전용 용지와 점포겸용 용지로 나뉩니다. 주거전용은 흔히 단독주택이라 부르는 주거용 주택만 짓게 용도가 정해진 땅입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용지는 보통 필로티(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해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포함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통합니다. 가령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꼭대기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식입니다.

주거전용 용지 최고경쟁률 559대 1

지난해 LH가 분양한 단독주택용지 청약결과를 보면 주거전용 경쟁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대구 도남지구에 주거전용으로 48필지를 분양했는데, 2,28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559대 1이었는데, 1개 필지에 559명이 청약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에 공급한 주거전용 18개 필지는 3,18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6대 1, 최고 경쟁률은 55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공급되는 용지라도 경쟁률이 천차만별이라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주거전용 121필지는 최고 경쟁률이 153대 1에 달했지만 낙찰된 필지 중에는 신청자가 10명 아래인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낙찰된 용지 중에는 신청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추첨 없이 신청자가 곧 당첨자가 됩니다.

대구 도남지구 조감도. LH 제공

대구 도남지구 조감도. LH 제공

점포겸용 용지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7.9대 1(226필지에 1,807명 청약), 화성시 동탄2신도시 12대 1, 화성시 비봉지구 31대 1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4, 5년 전 최고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점포겸용 인기가 꺾였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이는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점포겸용 용지 청약 방식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꾼 영향이 큽니다. 경매처럼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당첨됩니다. 운정신도시에 공급된 일부 점포겸용 용지는 예정가(6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땅값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최근엔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상가의 투자 매력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지난해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이달 말 토지공급 계획 발표 주목

집 지을 땅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살 수도 있지만 공공이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공공택지의 일부라 장점이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조성되기에 적어도 땅주인이 집앞에 길을 내거나 상하수도를 까느라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상업시설이나 학교 같은 인프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LH는 이달 말 올해 단독주택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합니다. 선호하는 지역에서 언제 공급이 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세부 공고를 챙기면 됩니다. 모든 청약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청약통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주거전용은 공급가의 5%를 신청금으로 내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규정이 바뀌어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대략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5, 6회에 걸쳐 잔금을 내야 합니다. LH는 당첨자에게 대출추천서를 써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 땅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보다 대출은 훨씬 쉬운 셈입니다.

"투자처로 단독주택은 별로"

주거전용 용지를 분양받아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택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뒤엔 땅주인이 건축회사를 섭외해 설계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 당첨일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큰데, 조금 고급스럽게 지으면 3.3㎡(1평)당 600만~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

옥정신도시에서 주거전용 용지를 3억3,000만 원(대지면적 287㎡)에 분양받아 5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건축비로만 3억~3억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땅값과 건축비를 합치면 7억 원 안팎인데, 이는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입니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세부담도 높아질 걸로 보여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주거전용 용지는 실수요 위주로 굳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김동욱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