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오늘 회의 공정위도 조건부 승인 전망

입력
2022.02.09 16:43
12면
구독

싱가포르 당국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니다"
기업결합 심사 국가 7곳 남아

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아시아나항공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아시아나항공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양사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여객 부문에선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들이 많은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독점이 발생하기 어렵고, 화물 부문의 경우에도 경유 노선에 경쟁 화물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게 됐다. 이 중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은 필수신고국가이고 영국, 호주는 임의신고국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독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싱가포르 당국이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양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양사의 결합을 위해선 시장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현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