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건넨 김만배·남욱 체포영장

입력
2022.02.10 14:40
수정
2022.02.10 19:01

검찰, 불법 의심 정치자금 건넨 경위 조사 중
김만배·남욱 소환 불응하자 체포영장 발부 받아
곽상도 전 의원 역시 구속 이후 소환 불응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과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아들 병채씨를 통해 25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와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선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변론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감 중인 곽 전 의원도 조사하려고 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이 이달 13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조사를 거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남 변호사 역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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