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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음대 교수 징계 1년 7개월째 미루는 서울대… 학생들 "즉각 파면하라"

입력
2022.0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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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재판 진행 중이라며 징계 의결 미뤄"
졸업생 제자 추행 의혹 A교수 곧 정년 도달
"이대로면 징계 피하고 연금도 온전히 수령"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음악대학 C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늑장 징계를 규탄하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음악대학 C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늑장 징계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단체가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대 A 교수의 즉각 파면을 학교에 요구했다. 단체는 학교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장기간 미루고 있다면서, A 교수의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징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9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는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졸업생 제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같은 달 A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위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학교의 징계 유보가 규정이나 전례에 비춰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징계의결 기한이 30일이고,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결과 없이도 징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대는 성비위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된 서어서문학과 B 교수와 음대 C 교수를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단체는 A 교수가 올해 8월 정년퇴임을 앞뒀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징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교수가 이대로 정년퇴임하면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내 징계 절차나 인권센터 조사가 불가능하고, 연금·퇴직금 수령 등 경제적 혜택도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이라며 "징계위 총괄책임자인 오세정 총장은 빠른 징계를 위해 노력하고, 인권센터도 책임지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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