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인 3월 7,8일 입대자는 4, 5일에 사전투표 하고 가세요"

입력
2022.0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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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2018년 첫 입영행사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2018년 첫 입영행사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7, 8일 입영 예정자들이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사전투표를 하고 입대해야 한다. 선거 당일인 3월 9일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9일 “다음달 7, 8일에 입영해 본투표가 불가능한 2,000명에 대해 사전투표 방법을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선 당일 입대 예정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을 비롯해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전원이 사전투표 대상이다.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 부대 차원에서 차량을 마련해 단체로 사전투표소로 이동한다.

병무청은 이달 14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입대하는 1만 8,000여명에 대해 대선 후보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물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입대 후 선거공보물을 받아보기를 원하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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