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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입력
2022.02.08 15:21
수정
2022.0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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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보안 대책" 지시
정부, 15일까지 투표 방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와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는 외출이 불가능해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코로나19에 걸리면 투표소에 갈 수 없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당한 투표권을 누릴 수 없는 유권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하루 신규 감염은 3만 명을 돌파했고, 대선을 앞둔 3월 초에는 13만~17만 명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15일까지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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