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2.08 13:13
수정
2022.0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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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①'국가 인정 재난 처한 국민' 거소투표 대상 포함
②'온라인 당일' 거소투표 접수도 가능하게 개정

윤석열(왼쪽부터)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왼쪽부터)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대로라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자는 내달 9일 열리는 대선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법을 개정해 투표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투표일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대선 사전투표일(3월 4, 5일)과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린 유권자와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①‘국가가 인정한 재난 사항’에 처한 국민들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자로 분류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영내ㆍ함정에 장기 체류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자 등을 거소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소투표를 원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②누가, 언제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지 알 수 없는 만큼, 본투표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방침이다. 거소투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이달 13일) 다음날 확정해야 하지만, 감염병 관련 거소투표는 선거일 당일에도 확정 가능하게 예외를 두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존 방식인 서면에 더해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선거 당일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워도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하고, 투표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정부도 참정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전투표제도와 거소투표제도, 투표장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등을 다 고려하면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투표 직전에 확진된 유권자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필요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은 정부 대책을 입법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공히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있어 개정안이 발의되면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 긴급 점검회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변수이기는 하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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