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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아우성에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150만원→50만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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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처음 위반했을 때 150만 원이던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내려간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관리 부담이 계속돼왔다”며 “업계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논의를 거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세분화되고 하향 조정됐다. 1차와 2차 위반 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이던 과태료를 50만 원, 100만 원으로 줄였고, 3차 이상 위반 땐 200만 원을 매기기로 했다.
또 행정처분에는 ‘경고’ 조치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진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내일부턴 첫 위반 땐 경고만 받고, 2차, 3차, 4차 위반 때 10일, 20일, 3개월 운영중단 처분이 간다. 폐쇄명령은 기존엔 4차 위반 때 내렸는데, 개정안에선 5차 위반 때 내리도록 변경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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