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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댓글' 없애도 사이버불링 독버섯처럼… 소중한 생명 죽인다

입력
2022.02.08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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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미님, 김인혁 등 잇단 극단적 선택
SNS 등 방심위 권리침해 민원 급증
정치권, 준실명제 도입 놓고 대안 못 내

고 조장미씨 생전 모습. 잼미 인스타그램 캡처

고 조장미씨 생전 모습. 잼미 인스타그램 캡처

2020년 8월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특정인을 향한 온라인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배구선수 고유민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다. 2019년엔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 등 여파로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도 중단됐다.

하지만 악성댓글로 인한 유명인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터넷방송 BJ 잼미님(본명 조장미·27)과 배구선수 김인혁(27)씨 사례는 포털 댓글 서비스 중단만으론 사이버불링을 근절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특히 20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7일 한국일보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불법유해정보 위반내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783건(3.8%)이던 '권리침해 시정요구'가 2020년 3만5,881건(16.9%)으로 급증했다. 방심위는 개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한 '권리침해' 사례를 심의한 뒤, 문제점이 인정되면 해당 플랫폼에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권리침해 시정 요구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대 포털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16년 90건(네이버 57건·카카오 33건)에서 2020년 96건(네이버 64건·카카오 3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튜브가 포함된 구글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19년 37건에서 2020년 3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포털사이트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권리침해 행위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에 기반을 둔 게임 전문 개인방송 플랫폼인 트위치(twitch)에서 BJ 활동을 했던 조씨의 경우, 남성 혐오로 의심되는 손동작을 했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조씨에 대한 비난은 양대 포털보다는 유튜브나 트위치 댓글,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가해졌다. 김인혁씨도 생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한 비난을 언급하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치권에선 인터넷 준(準)실명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설리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①한국에 기반을 두고 ②일일 사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에 게시판 이용자 아이디(ID)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내용이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본인확인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이버불링을 예방할 근본적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게시판 이용자의 ID 공개만으로는 악성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다,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에 대해선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법안 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사이버불링의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데다, 불특정다수에 의한 피해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재로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양형을 강화하는 정도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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