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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 11명 입건... 구조적 불법도 수사"

입력
2022.02.07 14:10
수정
2022.02.07 1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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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사고도 17명 규모 전담수사팀
"사이버테러, 총리실이 지휘해야" 여당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창룡 경찰청장이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4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실 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 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상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가 될지에 대해 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사고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관련해서는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에 주도권을 부여한 여당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사이버테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국방부 등이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지만, 일반테러는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총리를 지휘·감독 주체로 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이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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