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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 분양 논란'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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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수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것에 더해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딸 사이의 금전 거래에 불법적 성격이 있는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 딸 박모(41)씨는 화천대유 재직 시절 회사에서 11억 원을 수령했다. 화천대유는 2019년 9월 6일 3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7일 2억 원, 4월 26일 1억 원, 7월 30일 2억 원, 2021년 2월 25일 3억 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박씨 계좌로 돈을 보냈다.
11억 원은 박씨가 화천대유 보상지원팀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는 다른 것이다. 박씨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입사해 6,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보상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박씨는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들처럼 2020년 6월 말 변경된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과 성과급을 합쳐 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드러난 박씨와 화천대유의 금전 거래는 앞서 박씨가 화천대유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대장동 소재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호가가 15억 원에 달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을 받은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성과급 5억 원(세전)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 원 △ 성격이 불분명한 수령액 11억 원을 합하면, 박씨가 화천대유에서 24억~25억 원의 혜택을 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지난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세후 2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화천대유가 박씨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과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통해 배당수익이 생겼다. 화천대유로 뭉칫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박씨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이다. 박씨뿐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도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단기 대여금 형태로 1억~2억 원 수준이었다. 박씨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이나 수수한 경우는 없었다.
화천대유가 박씨에게 11억 원을 입금하면서 밝힌 지급 명목도 의심스럽다. 화천대유는 회계장부에 '주임종단기채권'을 지급 명목으로 기재했다. '주임종단기채권'이란 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등에게 빌려주는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채권은 회계기준상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실제로 단기채무가 있는 대부분의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1년 이내에 빌린 금액을 변제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화천대유로부터 단기대여금으로 빌린 11억 원 중 일부도 갚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와 박씨 사이의 11억 원 거래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정확한 지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씨와 관련된 대장동 아파트 분양, 성과급 5억 원 책정, 11억 원 지급 등이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에서 언급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특검이 2019년 당시 특검 신분이라 딸에게 화천대유 돈을 수령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 박 전 특검 계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는 등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던 흔적(관련기사 ☞[단독]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입금... 초기부터 사업 깊숙이 관여)이 나왔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맡게 되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로 볼 만한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는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해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박씨 측은 이날 박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 원의 성격에 대해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 측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연이율 4.6%로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해 아직 첫 대출금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최근에 성과급을 상계처리해 이자를 포함해 원금 2억 원 정도를 변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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