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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안 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그 손님…결국 징역 1년

입력
2022.0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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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에 호떡 던져 주인에게 화상 입혀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뜨거운 기름이 가게 주인에게 튀는 모습. KBS뉴스 캡처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뜨거운 기름이 가게 주인에게 튀는 모습. KBS뉴스 캡처

호떡을 자를 가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기름을 튀게 해 식당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은 가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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