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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토사 붕괴사고 노동자 1명 "사망 추정"... 중대재해법 '1호 사건'될 듯

입력
2022.01.29 15:00
수정
2022.01.29 16:54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진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사무실 입구 모습. 원다라 기자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진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사무실 입구 모습. 원다라 기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29일 오후 1시 44분쯤 구조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29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습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후 3시 현재 매몰자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 포클레인이 긴급 출동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구조 작업을 위해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50명, 장비 20여대가 투입됐다.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골재, 레미콘, 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체로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을 비롯해 3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양주=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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