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제주여행’ 강남 모녀 손배소송서 제주도 패소

입력
2022.0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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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1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번과 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부장 송현경)은 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인 모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도는 강남구 21번 확진자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 격리하게 됐다며 2020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년 10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결국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모녀는 2020년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간 제주를 여행했다. 여행 중 A씨는 첫 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서울로 돌아가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피고들이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예측이 어려웠다고 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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