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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 유지... 4일부터 격리 기간은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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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유지된다. 단 격리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제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될 해외유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1월 3주 해외 유입 확진자(2,179명)가 12월 1주(206명)보다 1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는 계속 실시되나, 다음 달 4일 0시 입국자부터는 열흘이 아니라 일주일의 격리 기간이 적용된다. 국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변동에 연동한 조치다.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엔 반드시 자기 차량이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조치와 변동 없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11개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효과가 낮아져서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온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자가격리 해제 때까지 받아야 할 PCR검사 횟수가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어든다.
격리면제 관리는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최근 격리면제서 발급이 늘고, 격리면제자 중 확진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우선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한다. 또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해당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 차, 5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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