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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날] 올해 벌써 38명 사망... 고용부, 1호 사건 대비 '비상근무' 돌입

입력
2022.01.27 18:00
수정
2022.01.27 18:16

노동계 "5인미만 사업장 포함되게 법 개정 촉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4일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마친 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4일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마친 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첫 사례'에 대한 상징성을 고려해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부 당분간 '비상 근무'... "신속한 초기 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됐다.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 후부터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다.

고용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엄정하고 빠른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38명이었다. 하루에 1.6명꼴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달 중에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1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 법 적용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5인 미만 제외 전면 개정해야"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줄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여전히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법 시행을 마냥 기뻐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누가 가장 먼저 처벌을 받는지, 어떤 재해가 다툼이 되는지에 주목하기보다 누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재해가 어떤 노력으로 줄어들었는지에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故 김용균씨 어머니)는 "입법 과정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졌지만 기회를 놓칠까봐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대도 일부 정치인은 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 경영계는 어떻게 처벌을 피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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