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한판' 붙는다... 4자 TV토론 추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 대 1 TV토론’을 법원이 막아서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포함한 '4자 TV토론'이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론을 주최하는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26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설 연휴 기간인 31일 또는 연휴 직후인 2월 3일 중 하루를 골라 4자 토론을 하자고 각당에 제안했다. 후보 4명 모두 4자 토론에 반대하지 않아 사실상 택일만 남은 상황이다.
30일 혹은 31일로 추진된 양자 토론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다. 심 후보와 안 후보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방송 3사를 상대로 각자 낸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모두 인용되면서다.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언론사 재량보다 대선후보의 출연 기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 역시 같은 취지로 심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즉시 4자 토론을 요구했다. 방송 3사는 각 당에 공문을 보내 △이달 31일 오후 7~9시 실시 △2월 3일 실시(시간은 미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날짜·시간은 이르면 27일 확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 공보부단장은 “되도록 빠른 날짜(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선호하는 날짜를 찍진 않았지만, 양자 토론일로 30일보다 31일에 무게를 실은 상태였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가급적 31일에 열리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2월 15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법정 토론을 3번(2월 21, 25일과 3월 2일) 하게 돼 있다. 이번 4자 토론은 그와 별도로 열리는 것이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는 '국회 의석을 5석 이상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선후보가 참석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주요 대선 공약을 주제로 한 별도의 양자 토론을 조만간 실시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이에 '정책 토론 합종연횡'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