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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여야 4당에 4자 토론 제안" 공문 보내

입력
2022.01.26 17:38
수정
2022.0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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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지상파 3사 주관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직후 공문 보내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한 직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여야 4당에 대선후보 TV토론 출연을 요청했다.

이날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각 후보 측에 1월 31일과 2월 3일 중 하루 TV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애초 4자 토론을 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다자 토론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의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토론회의 방향이 양자토론으로 급물살을 탔다. 지상파 방송 3사 관계자는 "토론이 앞서 여러 번 있었던 게 아니라 4자 토론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다자 토론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일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로 인해 지상파 방송3사가 공동으로 30일이나 31일 열려 했던 양자토론은 무산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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