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입력
2022.01.26 14:00
수정
2022.0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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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금 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공무원 A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청 기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청 기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 5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A씨는 "단독 범행인가" "구청에서 확인한 건 없었나" "투자 손실액이 얼마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1시간 후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묵묵부답이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유치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횡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23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강동경찰서는 24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재현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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