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규정 어기고 이사장이 면접… "탈락 지원자에 위자료 5000만원"

입력
2022.01.26 04:30
수정
2022.0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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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부산 역사관장 채용 당시
공고 계획과 달리 이사장이 면접관으로
법원 "객관적 평가받을 기대 침해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역사관 홈페이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역사관 홈페이지

채용계획에 반해 이사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김현석)는 2019년 8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 자리에 지원했던 정모씨에게 재단이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장 채용에서 탈락한 정씨는 재단이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불합격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채용계획상 면접관은 '재단 1~3급 직원'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2차 면접에서 임원인 김용덕 재단 이사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당시 면접관 3명 중 김 이사장만 정씨가 아닌 다른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재판부는 "공고 계획과 달리 2차 경험 면접 심사위원으로 이사장이 참여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대를 침해한 정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고의로 면접 전형에 참여한 게 아니라, 채용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운영관리국장 권유에 따라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운영관리국장은 "내가 오히려 이사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전례가 없다고 면접 참여를 만류했다"며 "재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씨가 청구한 불합격 무효 확인 청구소송은 각하됐다. 법원은 "김 이사장의 점수를 제외한 총점으로는 정씨가 최고득점자지만, 다른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정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으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판결 자체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불합격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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