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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선 검찰도 처벌법 설명회

입력
2022.01.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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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검찰청 순천지청은 25일 오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여수산업단지 공장협의회 소속 공장장 등 소재 기업 관계자 등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순천지청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식 고취 자리다.

김도균 지청장은 "과거 산업재해 사례에 적용한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건확보 의무 등 법 내용을 소개했다"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여수산단은 재해 사고가 번번이 노출되고 있어 산단 책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한 한 업체 관계자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기관이 나서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왔다"며 "안전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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