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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오미크론 대응법 ... ①예방접종 마쳤으면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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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50.3%를 기록하며 우세종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하고,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관리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진단검사 수요 및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역·의료 대응 과부화를 막는 동시에 업무 공백으로 인한 사회기능 마비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진단검사 체계 전환은 전남·광주와 경기 평택·안성 등 4개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26일부터 우선 실시하며, 전국 확대는 1월 말~2월 초가 목표다. 반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은 26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역학적 관련자, 의사 소견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이들은 지금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지만,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양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PCR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대신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나온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4개 시범 적용 지역 외 전국에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격리기간은 몇 일인가?
"7일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사람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확진자는 10일간 격리한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접종 완료자는 7일간 수동감시를 실시하되, 자가격리는 면제된다. 접촉 인지 시기에 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한 번 더 검사를 받는다. 감시 기간에는 KF94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활동을 줄이고, 사적모임을 제한해 달라는 주의사항이 안내된다.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몇 일인가?
"10일이다. 이 기준은 2월 3일까지 유지하며, 이후 조치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격리가 면제되나?
"지금도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기준이 현장에서 조금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6일 이후 더 강조할 예정이다.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밀접접촉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다면 격리 대상이 아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면 수동 감시 대상으로 격리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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