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사고에 입주예정자 피해 막심...SH "우린 90% 지은 뒤 분양"

입력
2022.01.24 17: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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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후분양제 공정률 60~80%→90%로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최근 높아진 후분양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SH는 24일 "앞으로 SH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건축공정률이 90%를 넘은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SH는 공정이 60~80% 완료된 시점에 분양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90% 이상을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그만큼 부실 공사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된다.

이는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를 공약한 것에 따른 조치로, 건축공정률 90%를 넘은 시점에 아파트 후분양을 진행하는 시도는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SH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0년까지 총 8만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해왔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어진 뒤 입주자들을 모집한다. 조감도 또는 견본주택을 참고해 청약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청약자가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을 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점에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부실공사에 따른 위험을 오롯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데다, 입주 시기에 근접한 시점에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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