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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연방공무원 백신접종 의무화 제동

입력
2022.01.22 10:04
수정
2022.01.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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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 모인 시위대가 3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성토하고 있다. 헌팅턴비치=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 모인 시위대가 3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성토하고 있다. 헌팅턴비치=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연방공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공무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며 무효로 만든 데 이은 것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라운 판사는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으로 미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는 효력이 정지됐다. 당초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연방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계약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킨 결정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이날 결정에선 제외됐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진행 중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연방 직원 93%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연방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의학적 또는 종교적 면제요건이 없을 경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법원에서 여러 번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도 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며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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