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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공약에, 이재명 "손실분 이월 공제도 추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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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해 ‘실제 수익’에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19일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기준을 주식시장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먼저 발표하자, 한 술 더 떠 ‘손실 이월공제’까지 약속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의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보조를 맞췄다. 입법과 즉각 병행해 공약만 내놓은 윤 후보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두 사람은 최근 비슷한 공약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개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19일에는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나란히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공약했다. 이튿날 윤 후보가 인적공제 등을 확대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분을 늘려주겠다고 하자, 이 후보도 곧바로 ‘연 100만 원의 특별소득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계획을 공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약 베끼기 경쟁만 불붙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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