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 몰카 교장에 2년 구형… “부끄럽다” 뒤늦은 후회

입력
2022.01.21 15:05
수정
2022.01.21 15:36
구독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경기교사노조 제공

검찰이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준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교장은 이날 법정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을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 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26∼27일 교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넣은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폰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교직원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수상한 모양의 갑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