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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우니 같이 있자" 창원경상대병원서 '또' 성희롱

입력
2022.0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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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 성희롱에 이어 또 의사가 간호사 성희롱
일부 혐의 인정…보직 해임 및 징계 절차 진행

창원경상대병원 전경.

창원경상대병원 전경.

최근 간호사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또 의사가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일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의사 A씨는 당직 근무 중 여성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A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권을 가진 경상대학교에 겸직 해제와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에서는 지난해 말에도 남자 간호사가 여성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남자 간호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4명 중 1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 달 만에 또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내부적으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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