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규모 '원포인트 추경' 확정...이르면 다음 달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급

입력
2022.01.21 15: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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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 편성
손실보상 예산 확충, 코로나 치료제 구입 재원 증액
홍남기 "가능한 빨리 국회 확정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 원씩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약 2조 원 증액한다.

신년 추경의 82% 소상공인 지원에

정부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으로,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건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지원과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 보완을 위해 긴급하게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초점을 둔 이번 ‘원포인트 추경’의 규모는 14조 원이다. 추경 재원의 약 82%인 11조5,000억 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돕는 데 쓰인다. 그중 9조6,000억 원이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4,000억 원)을 포함해 7차례 이뤄진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금 중 최대 규모다.

신년 추경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신년 추경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달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처럼 이번에도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①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고 ②지난해 11월이나 12월 월매출 또는 11~12월 합산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포함된다.

정부는 추경 확정 이후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다음 달 중 신청받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휴대폰·공동인증서 본인 인증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코로나19 방역 재원도 확대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날 게 확실시되는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곳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방역 보강 차원에서 1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 대응하고자 4,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확대한다. 40만 명분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10만 명분의 주사용 치료제 확보에 6,000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예측하지 못한 방역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 성격의 목적예비비도 1조 원 늘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이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을 공식적인 대선운동 시작 직전인 다음 달 14일로 잡고 있는 만큼 2차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같은 달 중하순 지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 조치 연장이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겐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며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인 점을 감안, 정부 추경안이 가능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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