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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1월 26일 서울역 설 귀성객 압사 사고… 계단에서 넘어지며 3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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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설을 이틀 앞둔 1960년 1월 26일 밤 11시, 귀성객들로 붐비던 서울역은 비명 소리와 함께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늦은 개찰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내달리던 승객들이 좁은 계단에서 몰리며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어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호남선 제601 열차가 서 있는 제3계단과 통로에서 발생한 이날 사고로 31명이 압사하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대부분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들이었다. 엄동설한에 계단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있었고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깔렸다. 희생자 다수는 부녀자였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 1960년 1월 27일 자 한국일보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19600127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서울역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됐다. 이날 승객이 너무 몰리자 서울역은 원래 8량인 열차를 10량 더 증차한 18량으로 운행하기로 결정한다. 원래 객차 1량당 최대 수용인원은 80명인데 각 량당 평균 200장, 도합 3,000장을 추가 발급하는 바람에 급히 증차를 하게 된 것이었다.
증차에 따라 발차와 개찰 시간도 늦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다. 오후 10시 50분 출발 예정이었던 목포행 완행열차의 원래 개찰 시간은 발차 35분 전인 10시 15분이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개찰이 발차 시간인 10시 50분보다 되레 5분이나 지난 10시 55분에 시작됐음이 밝혀졌다. 서울역 당국은 여객들에게 정시보다 뒤늦게 출발한다는 사실을 막연히 알리긴 했으나 '몇 시에 떠난다'는 것은 알려준 일이 없었다. 늦은 개찰 시간에 승객들은 열차에 탑승하지 못할까 봐 서두르게 된 것이었다.
사고 후 교통부는 사망자 1인당 72만 환을 지급하고 사고 다음 날인 27일 교통부 앞 광장에서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검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서울역장과 여객주임 등을 구속했고, 4월 1일 치러진 공판에서 서울역장에게 무죄, 서울역 여객주임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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