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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 오세훈 서울시장… 최소 수천만 원 손해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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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신라젠 주주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신라제 주식을 포함한 증권재산으로 총 13억3,263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시장은 신라젠 주식 257주를, 배우자인 송현옥씨는 1,8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래 시점과 거래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라젠 거래정지 마지막날 종가 1만2,100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오 시장 측 피해액은 약 2,489만 원으로 추산된다. 신라젠 주가는 2017년 11월 15만2,3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면역항암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이다.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달 18일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의 최종 퇴출 여부는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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