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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 원 추경' 확정… 김 총리 "국회, 조속한 처리 요청"

입력
2022.01.21 09:56
수정
2022.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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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확정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추경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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