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7일 전 사망 사고 발생한 포스코...초고속 사과문

입력
2022.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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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포스코 제공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포스코 제공

사망 사고 등에 대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일 전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 숨지자 포스코가 즉각 공식 사과했다.

20일 포항제철소에서 용역업체 직원 A(39)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돼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몸을 낮췄다.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보상,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포스코는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A씨가 현장 설비와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0시 40분쯤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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