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LH 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1.20 16:25
수정
2022.01.20 16:27

전주지법 “국민에게 박탈감 줘”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주지방법원 청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20㎡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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