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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8개월?...서울시 "행정처분 조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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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현대산업개발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광주 동구가 요청한 8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현대산업개발에 사전 통지하면서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동구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로 영업정치 처분을 요청했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현대산업개발 처분 결정에 앞서 당시 사고를 낸 철거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대한 영등포구의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솔기업 등록관청인 영등포구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하겠다며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장 처분을 내리고 싶지만, 적어도 검찰 기소 단계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건산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동 철거 사고는 건설공사 참여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해 영업정지 최장 기간은 8개월이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신규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최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 사망까지 발생해, 현대산업개발은 경우에 따라 1년 8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징계 수위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나설 경우, 행정 처분 집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등 사실상 퇴출 위기까지 몰릴 경우, 피해가 협력업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토부나 서울시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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