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00유로 과태료...백신 거부자에 불이익 주는 국가들

입력
2022.01.20 16:30
수정
2022.0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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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60세 이상 미접종자 과태료 부과
캐나다 퀘벡주는 보건세 부과 방침 밝혀

그리스 아테네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해 11월 3일 의료계 종사자와 시위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AFP연합뉴스

그리스 아테네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해 11월 3일 의료계 종사자와 시위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면서 백신 접종 거부자(안티 백서ㆍAnti vaccer)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확진ㆍ사망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국이 과태료, 세금 등의 ‘극약 처방’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지난 16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1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과태료 규모는 첫 달인 1월에는 50유로(약 6만7,500원), 2월부터는 매달 100유로다.

고령층 확진자의 높은 위중증률이 이 같은 정책 도입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60세 이상이다. 그리스에서 해당 연령층의 90%가 백신을 맞았지만, 나머지 10%도 접종을 완료해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그리스 정부의 판단이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징벌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내달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오스트리아는 2월 안에 백신을 접종하기 않을 경우 3월부터 600~3,6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 음성을 증명하는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5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예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로 한 곳도 있다. 앞서 11일 캐나다 퀘벡주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모든 성인에게 ‘보건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과 일정과 세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00캐나다 달러(약 9만5,000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주민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이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50%가 백신 미접종자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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