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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입력
2022.01.20 10:51
수정
2022.0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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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번째 심쿵공약,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 부부와 야권 정치인, 언론인 등을 포함해 전방위 통신조회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발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서 이 같은 공약을 밝히며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공약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약은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비판 성격이 짙다. 공수처는 최근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다. 또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등 국민의힘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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