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허용 안 돼"

입력
2022.01.19 16:20
구독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 상실"
이례적으로 가석방 불가 의견 밝혀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극단적 생명 경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극악한 범죄 영원히 격리 필요... 종신형 집행돼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을 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며 "무기징역을 20년 이상 집행하고 (수용자가) 뉘우침이 뚜렷할 때 가석방할 수 있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나, 일부 학계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로 공격성이 표출되는 성향이고, 범행 이후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자책의 징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치감으로 돌아갔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김태현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우발적 살인" 주장했지만...1·2심 모두 인정 안 해

김태현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현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최후 진술에서 "죄 없는 세 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며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