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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에 입원했어요" ... 방역패스 예외 인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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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 관심을 끌었던 임신부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은 여전히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자 △백신 접종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적용예외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절차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확인서는 신분증만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엔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등록은 24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만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회 접종을 받는 등 접종에 노력했으나 이상반응 으로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됐다 해서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거나, 접종 금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대본은 하지만 임신부의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한다고 재확인했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임신부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당연한 것인데 너무 늦었다며, 예외 대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욱 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응급치료나 기저 질환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주치의의 백신 이상반응 소견서를 받은 사람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도 음성확인제로 인정받을 수 있게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패스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전파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접종자에게 적용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아나필락시스를 제외하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으며 예외 대상자로 의학적 사유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문제점은 시설별 감염 위험도 평가의 문제이지, 그 때문에 예외 인정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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