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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위성정당 반칙, 다시는 없게"... 민주당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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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9일 비례대표용 꼼수 정당 창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노리고 비례대표용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한 과거를 반성하면서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위성정당 창당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50%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들에 비례대표 의석 50% 의무 추천 규정을 적용, 일정 비율의 지역구 공천을 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막겠다는 뜻이다.
장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수 50% 추천’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지역구 후보를 등록한 모든 정당에 적용하면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혁신위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하고 후퇴했다”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회의원 청렴 의무 위반,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의무 위반 등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가 소환 대상이다. 유권자 15% 이상이 동의하면 소환 발의가 가능하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혁신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국민이 의원을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력범죄, 성 비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부적격 사유가 있는데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단수 공천을 금지하고 감산 규정을 명시하는 페널티 제도도 추진한다.
위성정당 방지와 국민소환제는 정치권 전반에 도입되는 법 제·개정 사안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민주당에 적용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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