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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수수 의혹' 최윤길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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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시의회 전 의장 최윤길씨가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경찰이 대장동 관련 수사에 나선 후 피의자를 구속하기는 최씨가 처음이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화천대유가 최씨에게 전달하려던 자금 흐름과 당시 성남시의원들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2012년 7월~2014년 6월) 시절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 로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0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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