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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강사 성폭행 피해 학생, 2차 피해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입력
2022.01.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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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초등생 측 김정환 변호사
"경찰 초기 조사 부실...긴급체포 승인 못 받아"
"검찰, '피해자 나이 몰라' 범인 항변 듣고 풀어줘"
"범인 구속했다면 2차 피해 없었을 것" 비판

유튜브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캡처

유튜브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캡처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가 풀려난 뒤 피해자 회유와 진술번복 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한 조사와 피의자의 항변을 받아들인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풀려난 범인이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 접근해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방의 의료체계가 낙후돼 있어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사건 직후에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인들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피의자(25)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은 중고생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실제적으로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 목조름, 협박도 있었다(김 변호사 주장)고 한다.

그는 특히 사건 초기 범인을 풀어준 수사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해, 12시간 안에만 검찰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뒷받침할 만한 어떤 조사도 안 됐다"며 "당시 피해자 진술도 확실히 듣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부족했고,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았던 상태라,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도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게 있다"며 "범행 다다음날 피해자 조사가 바로 있었고, 참고인 진술까지 당시 청취한 상태여서,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신변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검경을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체포하고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승인해줬다면 48시간 안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 후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체포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변을 통해 회유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피의자 항변 수용 이해 안 돼...피해자 측 분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지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유인할 때 도구로 쓰인 중고생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 너무 어리다'고 명백히 얘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해, 피의자가 피해자 나이 몰랐다는 항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왜 검찰에서 피의자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이해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의 녹음을 들이밀며 내세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성매매였다"는 주장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경우도 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항변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 항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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