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대형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까지 가능할까

입력
2022.01.19 04:30
8면
구독

노형욱 국토부 장관 영업정지, 등록말소 거론
강력한 제재 가능성에 주가 14.13% 급락
건설업계는 영업정지 처분 관측

지난 17일 오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지난 17일 오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두 번이나 대형 건설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 규정상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면서 현대산업개발에는 극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퇴출을 의미하는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건설업 면허취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최악의 사고가 두 차례나 일어난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현대산업개발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사업지에서는 보이콧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노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의 과실로 인한 부실 시공'이나 '구조상 손괴를 통한 공중 위해'로 결론 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건설업계는 등록말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시공능력평가 9위인 건설사를 퇴출할 경우 수많은 직원과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그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대신 영업정지선에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동안 수주 활동을 못 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노 장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만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등록말소되면 기존 사업은 무자격자가 하게 되는 셈"이라며 "그래도 영업정지 처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영업정지는 감내해야 할 처분이지만 등록말소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고 다음 날인 12일 19.03% 떨어졌고 이날은 전 거래일보다 14.13% 하락한 1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만6,0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김지섭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