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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별 통보 동거녀 살해 20대 신상정보 공개될까

입력
2022.0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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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심의위...범행수단
·증거확보 등 따져 결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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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19일 개최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범행 수단과 범죄 증거, 재범방지 효과 등을 검토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는 2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를 개최하는 것
"이라며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전 여자친구 B씨집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만나 동거하던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 00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8일 오후 4시 45분 현재 9만6,412명이 동의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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