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권한 파시픽코리아, 휴박스와 파트너 계약

입력
2022.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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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력시스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적용"

(주)파시픽코리아의 이광연 회장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할랄산업정책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회사 제공

(주)파시픽코리아의 이광연 회장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할랄산업정책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회사 제공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권한 대행을 정식인가 받은 ㈜파시픽코리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휴박스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휴박스는 중국의 도매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후이총왕’의 한국 수권사인 케이플랫폼과 공장 직거래 플랫폼인 아이엠바이어(Iambuyer)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휴박스는 아아엠바이어 상품에 블록체인 품질이력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해당 기술을 확장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플랫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인증 업무의 효율성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파시픽코리아는 인도네시아 신할랄산업협회(CNHI)와 함께 할랄인증상품 관련 플랫폼 구축, NFT사업 및 글로벌 할랄상품관 운영, 할랄 상품 인도네시아 진출 등과 관련 전략적 파트너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할랄(Halal)은 ‘신이 허락한 것’ 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 아래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전세계 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시장공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다.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도전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할랄청으로부터 인증 권한을 부여 받은 회사는 ㈜파시픽코리아가 유일하다. 이 회사는 향후 단계적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3개국에 대한 할랄 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파시픽코리아 이광연 회장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인증이 없으면 제품 등록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할랄인증 권한 획득과 플랫폼 기업 제휴로 국내 할랄 상품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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