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로자 실수라 해도 사고 반복되면 중대재해법 처벌받는다

입력
2022.01.19 01:00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고용부 자료집 배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FAQ를 배포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좀 더 자세히 해설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근로자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이를 방치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핵심 내용들을 Q&A로 정리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일터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처벌을 받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하고 묵인했다면 이는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돼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장장이나 현장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데, 이곳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가 기준이 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원청(도급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원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하청업체의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시 근로자 수는 도급인의 숫자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해서 산정하지 않는다."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 해당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공사기간에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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