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청소년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마땅하다

입력
2022.01.19 04:30
27면
서울 마포구 한 학원에 걸려 있는 백신패스 관련 안내문. 뉴스1

서울 마포구 한 학원에 걸려 있는 백신패스 관련 안내문. 뉴스1

정부가 18일 백신 중증 이상반응자 중 인과성 증명이 어려워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백신 이상에 대한 정부 보상은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이상반응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독려할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3주 내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접종률이 낮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차 백신접종률은 전 연령대에서 84~96%이지만 12~17세는 50%를 겨우 넘는다. 반면 세대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는 10~19세가 1,508명으로 3번째로 높다.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상황에서 남은 방역카드는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 높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색한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보상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까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42만 건 이상 접수됐으나 인과성이 인정돼 정부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3,800여 건에 불과하다. 1%도 되지 않는 피해보상률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있는 국민들의 백신 수용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미접종자들의 연이은 소송이 보여주듯 백신 갈등을 방치하면 방역에는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상반응에 대한 두꺼운 보상과 방역패스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설득으로 정부는 방역의 취약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 바란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