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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행 끝내 좌절…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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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의 꿈이 끝내 좌절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태혁)는 심석희가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동료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국가대표 코치 A씨와 주고받은 사실이 지난해 10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성년 제자이던 심석희를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폭로의 배후였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해 12월 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조치였다. 심석희는 이 같은 연맹의 징계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심석희 측은 법정에서 문제의 대화가 심석희와 지인 사이의 사적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연맹의 징계는 과거의 일을 올림픽 직전에 문제 삼은 것으로 그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맹 측은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심석희 측은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2개월이라는 징계 기간을 고려할 때 항고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항고로도 불가능하다. 올림픽 출전 명단을 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는 20일 예정돼 있다. 심석희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로 인해 피해를 끼친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전달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명단에는 최민정(성남시청) 김지유(경기일반) 이유빈(연세대) 김아랑(고양시청) 서휘민(고려대)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여자 쇼트트랙이 올림픽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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