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취록, MBC 괜히 줘… 중요 대목 빠졌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소속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MBC에 제공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7일 해당 녹취록을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중요 대목들을 빼고 방송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체 맥락이 잘 전달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서 "(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말은 충격적"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이 발언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 전 장관 부부의 거취에 대해 김씨와 상의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씨와 상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김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7시간 43분 분량의 전체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괜히 MBC에 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렇게 보도했더라도 우리는 걱정을 안 한다. 우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 천천히 보도하겠다"고 했다.
백 대표는 '녹취록 방송이 결과적으로 김씨의 의혹 일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지적에 "김씨의 발언 모두가 진실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김씨의 화술이 대단하다"면서 "거짓을 진실인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에 나오겠지만 자기 어머니(최모씨)도 전혀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느냐"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증거를 보면서 취재하고 방송해왔기 때문에 김씨 발언 하나하나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백 대표는 취재기자인 이모씨가 김씨와 통화해 녹취를 남기게 된 과정도 공개했다. 이모씨는 김씨와 6개월간 50여 차례 통화해 총 7시간 43분 분량의 녹취를 남겼고 이를 MBC 측에 제공했다.
백 대표는 "이 모 기자가 맨 처음 김씨의 전화번호도 몰라서 아는 기자에게 물어서 통화했다"며 "이 모 기자와 김씨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첫 대화도 20여 분을 했고, 딱 두 번 만에 대뜸 우리 측의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짧은 시간에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는 얘기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애초에 백 대표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이 모씨가) 김씨와 통화할 때는 통화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기자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면서 "녹취록도 당시에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들어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또 그는 '첫 통화는 취재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적 대화를 녹음해 통화한 건데 취재 윤리에 맞느냐'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 "일반 여성이라면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대통령 후보 부인이면 충분히 취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씨는 공인이고 이 모 기자는 그 공인을 취재한 것으로, 김씨한테 끌려가는 척하면서 취재하는 것은 취재의 기술이고, 윤리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을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그건 MBC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과거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까지 그 욕설이 올라와 있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이미 배포해 놓고 MBC가 틀으라는 건 김씨 녹취록 부분에 대해 트집 잡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